▲ 한국소비자원 122.8일에 늑장 분쟁 조정 해결에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했. ⓒ 세이프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12일 시행했다.

중요정보고시는 공정위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로서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해야 하는 사항을 정해 고시한 것이다.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결혼서비스(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미리 공개하도록 하고,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보증보험 등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도 표시하도록 했다.

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내용·요금·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환급기준 등 중요정보 사항을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해야 한다.

그간 예비부부들이 정보가 부족한 채 깜깜이 계약을 체결하게 돼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예비부부들이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소비자원 참가격을 통해 요금체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결혼비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결혼서비스 등 관련 불편·피해사례 등에 대해 상담·구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 중도해지 이용료 환불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에 표시하도록 하고 광고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요가·필라테스는 자유업종으로 체육시설법 적용을 받지 않아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소비자 보호 취약점을 개선하고자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 제도를 요가·필라테스에도 도입한다.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등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와 가입 내용(보장기관명, 보장기간, 보장금액 등)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했다.

폐업 시 소비자 피해보상 체계 가입 정보를 제공해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휴·폐업으로 인한 먹튀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규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표시·광고의무를 준수하기까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향후 6개월 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계도기간 동안 공정위는 관련 사업자들이 중요정보 항목의 표시·광고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 또 결혼서비스,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의 가격 등 표시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요정보고시 개정을 통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던 결혼·체육시설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해 깜깜이 계약, 먹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련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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