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4월 30일 시화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현장에서 교량 거더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 경기소방재난본부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이 지난해 경기도 시흥시 도로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구조물 붕괴사고 책임으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두 회사에 사고관련 책임을 물어 오는 12월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지난해 4월 30일 시흥시 월곶동 시화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현장에서 길이 50m에 달하는 교량 거더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50대 노동자 1명이 사망했으며 노동자 5명과 시민 1명 등 6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를 수사한 경찰은 SK에코플랜트 현장소장 등 6명과 하도급업체 관계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SK에코플랜트는 "당사의 시공 품질에 문제가 없었던 것이 확인됐다"며 "안전관리 의무도 충분히 이행했음을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룡건설은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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