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의민족 어플에 있는 한그릇 무료배달 카테고리. 20%가 넘는 높은 할인이 적용된 것이 눈에 띈다. ⓒ 배달의민족

시민단체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에서 입점업체들에게 1인분 무료배달 참여를 위해 가격조작을 유도하는 정황을 발견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를 표시광고·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배달플랫폼들은 1인가구 확산에 맞춰 5000~12000원 정도로 비교적 낮은 가격인 1인분 메뉴로 소비자 공략에 나섰다.

문제는 10%만 할인하면 참여할 수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과 달리 일반 자영업자는 20~40% 할인을 적용해야 하기에 부담이 크다.

또 1인분 메뉴 할인에 대한 지원은 해당 카테고리에서만 주문해야 받을 수 있는데 매장 메뉴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기자회견 현장에서는 '한그릇 무료배달' 서비스 참여를 위해 입점업체에게 가격 왜곡을 유도하는 배달앱의 녹취록이 공개됐다.

참여연대녹취록에는 "기존 금액에 20% 할인을 적용하면 부담스러우니 가격을 일부 인상했다가 할인을 적용하여 기존 금액으로 맞출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같은 내용을 들은 입점업체 점주가 난색을 표하자 "광고효과만 보고 빠져도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주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이같은 행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이자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해 취급하는 행위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본 사안은 플랫폼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온라인 플랫폼법을 제정해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해야 차별적 프로모션과 소비자 기만 등의 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같은 논란에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소수의 업주가 먼저 배민 상담 센터에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도 되냐고 문의했다"며 "상담 직원이 잘못 인지한 상태에서 대답한 사례는 있었다"고 해명했다.

쿠팡이츠 관계자는 "메뉴 가격을 높인 뒤 할인 가격을 책정하는 인위적인 종용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입점업체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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