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용의자인 중국 국적 남성 2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중국교포 A씨를,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중국교포 B씨를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수도권 일대를 돌며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의 소액 결제를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를 현금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한 A씨와 서울 영등포구에서 B씨를 각각 검거했으며, A씨 차량에서 불법 기지국 장비도 확보했다.
다만 구체적인 해킹 방식과 공모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중국 국적의 중국교포로 한국에 합법 체류 중이었으며, 통신사 근무나 관련 경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7~31일 광명시 소하동 일대 KT 이용자 휴대전화에서 수십만원씩 결제가 빠져나갔다는 신고로 시작됐고, 이후 서울 금천, 인천 부평, 경기 부천·과천 등으로 피해가 확산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는 199건, 피해액은 1억2600만원이며, KT 자체 집계는 278건 1억7000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 동기와 경위를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범행의 동기와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라며 "수사 중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