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들이 한국가스공사가 이재명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방향에 역행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18일 기후솔루션·충남환경운동연합·당진환경운동연합은 한국가스공사의 당진 LNG 수입 터미널 2단계 확장사업 공사에 대한 계약체결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충남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LNG 터미널 확장은 3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저장용량은 270만㎘로 국내 최대 규모다.
2단계 사업은 LNG 저장탱크 10기 가운데 3기를 건설하며 공사금액은 5800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가처분 신청에 이어 서울 종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현장은 30도를 훌쩍 넘는 기온과 내리쬐는 햇볕에 서있기 힘들 정도였다. 어느덧 8월 중순을 지나고 있지만 폭염은 여전했다.
이들 환경단체는 가스공사의 당진 LNG 터미널 2단계 사업 강행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LNG 터미널 이용률이 33%를 넘지 못하는 등 이미 이용률 저하를 겪고 있다"며 "중장기 LNG 수요가 줄어들며 계속 이용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가스공사가 1단계 사업도 인허가 문제로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지난 5월 2단계 확장사업 긴급 입찰공고를 내고 3달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 13일 두산에너빌리티를 공사 낙찰자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가스공사가 LNG 터미널 2단계 공사 낙찰을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를 제시한 날에 발표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을 발표한 날 다른 한편에선 이같은 국정과제에 역행하는 5800억원 규모의 화석연료 확장 계획을 강행했다는 뜻이다.
최호연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가스공사가 우리나라는 물론 각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기 이전인 2019년 완료된 수요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재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스공사는 공기업으로서 국내법상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며 "탄소중립기본법은 공공기관에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에 적극협조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2단계 공사 졸속 추진은 지역 주민과 국민의 환경권, 안정된 기후 속에서 생활할 권리 등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침해는 불가역적이므로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진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며 "탄소중립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설정됐는데도 이전에 계획한 대로 밀어 붙이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당진은 석탄발전소, 제철소 등으로 이미 전국 최대 온실가스 배출지"라며 "LNG 터미널이 추가 건설된다면 LNG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연관산업이 들어오게 되고 결국 지역 탄소중립 노력이 좌절된다"고 설명했다.
또 "가스공사에게 필요한 것은 잘못된 길로 가는 행위를 멈추는 것"이라며 "가스공사는 수요 전망과 현실에 맞게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석환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예산 7조원을 쓰겠다고 발표하고 화석연료 인프라 확장엔 단일사업으로 5800억원을 투입하는 모순적인 상황"이라며 "정부 행보가 이렇게 엇갈린다면 국정과제로 제시한 에너지 고속도로는 실상 화석연료 고속도로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진 LNG 터미널은 건설되면 2060년 이후까지 운영될 계획"이라며 "공기업인 가스공사가 탄소중립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