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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에서 선박 하부 세척작업을 하던 잠수부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연합뉴스

진해 잠수부 3명 사상 사고와 관련해 하청업체 대표와 감시인이 불구속 입건됐다.

창원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하청업체 대표와 감시인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20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에서 선박 하부 세척작업을 하던 잠수부 3명 중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창원해양경찰서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사고 당일 잠수부 3명은 바닷속에 들어가 수심 8m 지점에서 선박 하부를 세척했다. 이 작업은 선박 위 공기 공급 장비에서 잠수용 호스를 통해 산소를 공급받는 표면 공급식 방식으로, 호스 꼬임이나 장비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감시가 필요하다.

사고는 작업 시작 10여분 만에 발생했으나, 잠수작업 감시인은 1시간이 넘어서서야 잠수부들이 올라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확인하러 갔다가 물속에서 의식을 잃은 3명을 발견했다고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이었다. 잠수부들이 착용했던 공기 공급장비에서는 고농도의 일산화탄소가 측정됐다. 생존자 A씨는 전면 잠수 마스크를 착용해 폐에 물이 적게 차 의식을 되찾았지만, 다른 사망자들은 그렇지 못했다.

문제는 사고 직후 감시인이 이를 몰랐다는 점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표면 공급식 잠수작업 시 잠수부 2명당 감시인 1명을 배치해야 하고, 비상 기체통과 통화장치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사고 현장에는 감시인 1명만 있었고, 필수 장비도 지급되지 않았다.

감시인은 잠수부들이 올라오지 않는 상황이 1시간 넘게 지속된 뒤에야 직접 확인에 나섰고, 의식을 잃은 잠수부 3명을 발견해 오전 11시 31분쯤 119에 신고했다. 그는 당시 다른 작업을 수행 중이었다고 진술했다.

사고 유족들은 청원 게시글을 올리며 원·하청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생존자 A씨는 "잠수 작업은 호흡 장비에 의지해 수중 고기압을 견디며 해내야 하는 작업"이라며 "업체를 믿고 따라야 하는 상황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이 발생할 만큼 장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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