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환노위)은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 수사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근로감독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17일 이재명 대통령은 근로감독관 인력 증원과 사업장 단속 상시 진행 등을 노동부에 요구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근로감독관 증원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정부 차원의 근로감독 강화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박홍배 의원은 근로감독관의 직무·권한 등이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률에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어 실질적 집행력과 일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의원은 근로감독관의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감독업무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근로감독관법을 발의했다.
근로감독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전담조사, 신고 사건 처리를 위한 절차와 회피·기피제도 규정 △정기·수시·특별감독의 진행 기준 △감독 결과에 따른 처리 절차 규정 등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근로감독관의 업무와 권한이 명확해지고 노동 행정의 실행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홍배 의원은 "근로감독관 증원과 산업안전 강화를 아무리 외쳐도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 달라지지 않는다"며 "흩어진 규정과 한계를 넘어 근로감독관 제도를 체계적 법률로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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