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을 1만명 수준으로 증원한다는 소식에 대해 일단 선을 그었다.
24일 노동부 관계자는 "2028년까지 근로감독관을 1만명까지 증원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됐다는 내용을 노동부가 확인해줄 수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노동부는 3100여명인 근로감독관을 수년 내로 1만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증원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라는 해석도 나왔다.
구체적으로는 노동부가 늘어나는 근로감독관 7000명 가운데 3000명은 지자체를 통해 증원하는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는 전언이다. 또 근로감독관을 노동경찰로 바꿔 부르는 안까지 국정기획위에 보고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임 시기부터 △근로감독관의 권한 강화 △지자체와 근로감독권 공유 등을 주장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지난 4월 윤준병 의원을 비롯한 소속 국회의원 15명이 지자체도 근로감독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다만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증원 규모, 방식 등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최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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