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아이 먹는 과자인데 너무 무책임"

▲ 식약처가 회수명령은 내린 뒤에서 쓱닷컴이 여전히 판매하고 있는 줄줄이 비스킷 초코맛. ⓒ SSG닷컴
▲ 식약처가 회수명령을 내린 뒤에도 쓱닷컴이 여전히 판매하고 있는 줄줄이 비스킷 초코맛. ⓒ SSG닷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5일 알레르기 유발 성분인 우유를 표시하지 않은 중국산 과자에 대한 회수명령을 내렸지만 온라인 쇼핑몰선 여전히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제품은 중국 장먼이웨이식품유한회사(Jiangmen Yiwei Food)가 제조하고, 경기 하남의 수입업체 스낵스가 들여온 디즈니 캐릭터의 줄줄이 비스킷 초코맛이다. 어린이용 간식으로 인기 캐릭터가 그려진 포장으로 유통되고 있다.

식약처는 이날 "우유 성분 표시 누락이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했다"며 자진 회수 명령을 내렸다. 제품 중량은 15그램, 소비기한은 오는 9월 20일로 표시돼 있다.

세이프타임즈 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SSG닷컴과 쿠팡은 회수 명령을 내린 뒤에도 여전히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SSG닷컴은 15그램 10개 구성 상품을 최저 1만5590원, 카드 할인가 1만4262원, 40개 묶음 상품은 2만760원에 판매하고 있다.

▲ 식약처 회수 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도 쿠팡이 판매한 줄줄이 비스킷 초코맛 과자. 쿠팡은 별도 공지 없이 상품을 삭제했다. ⓒ 쿠팡
▲ 식약처 회수 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도 쿠팡이 판매한 줄줄이 비스킷 초코맛. 쿠팡은 별도 공지 없이 상품을 삭제했다. ⓒ 쿠팡

쿠팡은 식약처 발표후에도 한동안 판매를 유지하다가 오후 6시 30분쯤 해당 상품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쇼핑몰 모두 회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하지 않았다.

주부 김모(38)씨는 "아이가 먹는 간식인데 식약처는 회수 발표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유통업체와 연계해서 즉시 차단했어야 했다. 정말 한심하다"고 말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회수 제품이 실시간으로 차단되지 않는 이유는 식약처와 민간 쇼핑몰 시스템 간 연동이 미비하기 때문"이라며 "판매자 단위가 개별 등록돼 있어 대응이 늦어진다. 공공기관 API 공유 같은 기술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유통업체에 판매중지 요청을 한 상태"라며 "실제 차단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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