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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경기 오산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이 붕괴돼 운전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연합뉴스

지난 16일 발생한 경기 오산시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해 현대건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 오산 옹벽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사고와 관련해 오산시청, 현대건설, 국토안전관리원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옹벽 설계·시공, 유지·보수 이력 등 공사 전반에 관한 서류와 전자정보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 사고 직전 오산시·경찰·소방당국 간 단체 대화방 내용을 확보해 사고 전후 상황을 재구성하고 교통 통제 과정의 적절성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던 도로 보수업체는 주소 이전 사유로 집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사고는 지난 16일 오후 7시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의 10m 옹벽이 무너지며 발생했다. 이로 인해 아래 도로를 지나던 차량이 매몰돼 40대 남성 운전자 1명이 숨졌다.

집중호우, 도로 통제 미비, 부실시공과 유지관리 부실 등이 사고 원인으로 제기된 가운데 경찰과 국토교통부가 수사팀과 조사위를 구성해 활동에 나섰다.

사고 원인이 관리주체 소홀로 밝혀진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적용이 가능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긴급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오산시장에게 옹벽 붕괴사고 발생 후 도로통제가 되지 않은 이유 등을 물었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피해 예방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들을 충분히 배치해야 된다"며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대응이 미흡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은 피할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철저하게 사전 대비를 하면 또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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