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가 건설현장 1607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불법행위 단속결과 167개 현장에서 520건을 적발했다. ⓒ 세이프타임즈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하도급·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단속 결과 548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단속은 1607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는 지난해 1357개 현장에 대한 단속결과 202개 현장에서 548건을 적발한 것과 비교해 단속대비 적발비율이 4.5% 감소한 수준이다.

올해 적발된 불법행위는 하도급이 197건(37.9%)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등록 시공 157건(30.2%) △페이퍼 컴퍼니 27건(5.2%) △대음 미지급 3건(0.6%)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소관 지자체에 요청했으며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을 통보했다.

남영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강도높은 상시 단속을 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현장 관계자 분들께서는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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