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하청 대표 등 관련자 2명 '기소'
노동부는 검찰 지휘 받아 '무혐의' 판단
노동계 "철저한 재수사, 진상규명 촉구"

▲ 노동부가 폭염에 취약한 산업현장에 대해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 최대성 기자
▲ 폭염 속에 작업하다 숨진 하청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경찰과 노동부 판단이 엇갈렸다. ⓒ 최대성 기자

폭염 속에 작업하던 노동자가 숨진 사건에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엇갈렸다.

노동부는 회사 관계자들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지만 경찰은 관련자 2명에 대한 기소 의견을 검찰에 보냈다.

30일 노동부에 따르면 광주노동청은 지난해 8월 노동자가 작업 중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건을 원청 삼성전자와 하청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위반 혐의가 없다는 내용의 불기소 의견으로 지난 13일 검찰에 송치했다.

20대 하청노동자 A씨는 전남 장성에서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다 열사병으로 쓰러졌지만 1시간가량 지난 후 병원으로 이송돼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쓰러지기 전 열사병 증상을 보였지만 회사 관계자들은 119 등에 곧장 신고하는 대신 A씨 가족에게 데리고 가라며 연락하는 등 시간을 지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원인을 열사병으로 판단했다.

열사병은 체온을 조절하는 신경계가 외부 열 자극을 견디지 못해 기능을 상실하는 질환으로, 치사율이 높아 신속한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

광주노동청은 회사가 A씨에게 물과 휴식을 제공했고 가족에게 3차례 전화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충분히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10개월가량 충분한 시간을 들여 꼼꼼하게 사실관계를 살폈다"며 "검찰과 함께 범죄행위 구성요건 등의 법리검토도 충실하게 거쳤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30일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에어컨 설치 업체 대표와 현장책임자 등 2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원청인 삼성전자의 법적책임까지 묻지는 않았다.

이같이 경찰 수사와 검찰 지휘를 받아 이뤄진 노동부 수사가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이자 그 이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노동부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1일 광주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재수사를 요구했다.

이어 "노동당국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진상을 명백하게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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