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SPC 삼립과 황종현 대표이사 고발한다. ⓒ SPC
▲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SPC 삼립과 황종현 대표이사 고발한다. ⓒ SPC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지난 5월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55세 여성 노동자 사망사건 대응에 나선다.

소비자주권은 SPC 삼립과 황종현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SPC 그룹은 2022년 10월, 2023년 8월 연이은 계열사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에도 산업안전 관리체계의 근본적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했다. 

해결되지 못한 안전 관리체계로 인해 지난 5월 19일 또 다른 계열사 노동자가 작업하는 도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SPC그룹은 계열사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사후적 조치로서 3년간 1000억원 안전투자 계획과 국제표준 안전 인증 추진을 발표했다.

이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SPC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제출하며 안전투자를 보다 많은 수준으로 집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사망 사고가 재발, SPC그룹의 대책이 실효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소비자주권은 황종현 SPC삼립 대표이사가 사망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 업무상 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중대재해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법인에 해당하는 SPC 삼립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 고발하는 방침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반복되는 산업재해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외면해온 기업 경영진에 대한 법적책임이 분명히 규명돼야 한다"며 "산업현장의 구조적 안전부실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실질적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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