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하청업체 노동자 고 김충현씨에게 원청인 한전KPS가 작업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태안화력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는 김충현씨와 한전KPS 기계팀 직원 A씨 사이에 오갔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12일 공개했다.
대책위는 "한전KPS의 직접적인 작업지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책위가 공개한 대화는 김씨가 A씨로부터 지시 받은 작업을 마쳤다고 알리는 내용이었다. 김씨가 작업 상황을 보고하면 A씨는 "고맙다", "고생했다"는 등의 답변을 보냈다.
김씨는 사고를 당하기 1시간가량 전인 오후 1시 11분에도 "다 됐습니다"라며 작업 결과를 알렸다.
김씨의 동료인 김영훈 공공운수노조 한전케이피에스비정규직지회장은 "원청이 작업을 지시하는 불법파견의 명백한 증거"라며 "다단계 하청구조와 불법파견으로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다"고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대책위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원청이 법적으로 고용관계가 아닌 하청 노동자에게 직접적으로 작업 등의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것은 불법파견 행위다.
한전KPS는 "작업지시 여부는 경찰, 노동부가 조사 중인 만큼 결과 발표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최대성 기자
safechoi1126@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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