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충남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50)씨가 작업 도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씨는 서부발전의 2차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소속으로, 작업 중 옷이 기계에 말려들면서 부품에 머리를 부딪혀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지난 16일 한국서부발전·한전KPS·한국파워O&M 등 5곳을 압수수색 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한전KPS와 한국파워O&M 관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서부발전은 직접적인 현장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한전KPS와 달리 단순 임대인에 가깝다는 주장을 거듭해,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동부와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서부발전이 실질적으로 안전관리·지시·감독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했고 26일 서부발전 관계자도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입건된 서부발전 관계자는 하청 관계자 입건 혐의와 달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당국에 따르면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근로 기준 위법 사안을 토대로 작업장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달 말에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고 추가 입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한편 김씨는 지름 7.5㎝, 길이 40㎝ 쇠막대를 'CVP 벤트 밸브 핸들'로 절삭 가공하다 변을 당했다.
사고 기계의 이상 여부에 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산업안전공단의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김남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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