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남 장성군 식품제조·가공업체 '현대푸드시스템'이 도시락·샌드위치·햄버거 등 즉석섭취식품 제조시간을 거짓으로 표시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대푸드시스템은 오후 2시에 생산한 제품의 제조시간을 같은 날 오후 7시로 표시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식약처는 점검 당시 편의점 세븐일레븐에 납품 예정이던 위반 제품 6종 1822개를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다.
식약처는 제조시간 위조는 소비자에게 신선도를 속일 수 있는 중대한 위반 행위이며 즉석섭취식품의 안전성과 유통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거짓·과장된 표시나 광고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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