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되는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기준치보다 최대 100배 높은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유한회사 신흥농산(경남 하동)과 일품농산(대전 대덕)에서 수입한 중국산 목이버섯과 이를 태림에스엠(경기 하남)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을 잔류농약(카벤다짐) 기준치 초과 검출로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카벤다짐은 곡류·과일·채소 등에 곤충과 곰팡이병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농약으로 잔류농약 기준치는 0.01 ㎎/㎏ 이하다.
회수조치에 들어간 중국산 목이버섯은 검사결과 0.97㎎/㎏과 1.04㎎/㎏이 검출돼 기준치보다 97배에서 최대 104배가 검출됐다.
신흥농산이 수입하고 태림에스엠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7년 2월 3일까지이며 6700㎏이 수입됐다.
또 일품농산이 수입하고 태림에스엠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7년 3월 5일까지로 6500㎏이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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