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분례 전통식품 명인이 운영하는 서일농원(경기 안성)이 제조한 '발효식초'가 회수조치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서일농원이 제조한 서분례명인 매실식초가 보존료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회수조치 명령을 내렸다.
회수대상 제품은 △식품유형은 발효식초 △소비기한은 2027년 3월 10일까지 △포장단위 300㎖ 등이며 경기도 안성시청에서 회수조치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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