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받거나 징계 대상에 오르는 일이 잇따르며 공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북도와 경주시에 따르면, 도는 최근 국무조정실 감사를 받은 경주시 공무원 9명에 대해 각각 중징계와 경징계 처분을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관련 규정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은 경북도 인사위원회, 5급 미만 공무원은 경주시 인사위원회가 각각 징계를 내린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8월 경주시 특정 부서를 대상으로 비정기 감사를 벌였다.
감사 대상 부서 직원들은 금전 관련 의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은 감사 후 경북도와 경주시 등에 감사를 의뢰했고 경북도는 이를 바탕으로 징계 처분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경주시 공무직 관계자가 지난 14일 경주 건천읍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47%였다.
또 지난 5일에는 경주 건천에서 경주시 한 간부 공무원이 면허 취소 수준인 0.09%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어 한 경주시 공무원은 지난 1일 같은 부서 간부 공무원으로부터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에 따라 구체적인 징계 처분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손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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