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기업에 병역특례 인력 배정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과방위·대전유성구을)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이공계 병역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병역특례 총원 수를 유지하면서도 AI 등 첨단분야 인력을 별도로 산정해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현행 제도에서 첨단산업이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명시되지 않아 우수 인재 유출과 인력난에 시달리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들이 병역지정업체로 지정될 수 있으며, 기존 산업의 병역특례 인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별도 편성을 통해 안정적인 인력 수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황정아 의원은 "병역특례는 인재 유입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밖에도 인재 확보를 위한 과감한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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