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 민주당 황정아 의원. ⓒ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 의원실

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기업에 병역특례 인력 배정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과방위·대전유성구을)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이공계 병역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병역특례 총원 수를 유지하면서도 AI 등 첨단분야 인력을 별도로 산정해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현행 제도에서 첨단산업이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명시되지 않아 우수 인재 유출과 인력난에 시달리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들이 병역지정업체로 지정될 수 있으며, 기존 산업의 병역특례 인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별도 편성을 통해 안정적인 인력 수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황정아 의원은 "병역특례는 인재 유입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밖에도 인재 확보를 위한 과감한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