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월부터 '노동약자 교육·법률구조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34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진행된다. 지자체가 노동약자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을 계획하면 정부가 심사를 통해 적정한 곳을 선정, 사업추진비 일부(70~9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지식·정보가 부족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장·비정규직 노동자·플랫폼·프리랜서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은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부당해고 등에 대한 대응 교육 △노무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한 법률 상담 △지방노동관서·노동위원회와의 연계 등을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 지원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주로 한다.
지난해 1만5830명의 노동자가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만큼 올해는 영세사업주까지 사업 대상에 포함해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교육과 인식개선 캠페인을 병행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전국 6곳(서울·평택·청주·대구·부산·광주)에 설치한 근로자이음센터에서 플랫폼·프리랜서 대상 계약·보수 관련 분쟁상담·조정 등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 교육·상담자들도 필요한 경우 근로자이음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일터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도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며 "지자체, 근로자 이음센터, 지방노동관서 등이 긴밀히 협업해서 노동약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사업을 내실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