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이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 산림청
▲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이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 산림청

산림청은 수입·생산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를 위해 단속반을 편성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단속 품목은 생활안전에 밀접한 △방부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질바닥재 △목재브리켓 △성형숯 등 15개다.

특히 합판과 성형숯은 관련법 개정으로 유해물질 방출량 제한·금지 등이 적용된다.

단속반은 △목재생산업 등록 △목재제품 품질기준 △품질표시 적합 여부 등을 점검하며 위반사항에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성진 목재산업과장은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이니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