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결제 'Y존케어' 성·직업 비하 '빈축'
"여군 대위 ○○○ ○○○ 확실한 치료비결"
인터넷 매체에 등장하고 있는 한 여성청결제 업체의 광고가 소비자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성적인 표현을 홍보에 사용, 광고윤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선정적인 조어로 구성된 카피에 성별과 직업을 특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여성청결제 광고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20일 세이프타임즈 취재를 종합하면 화장품으로 관리되는 외음부 세정제를 확실한 치료 비결이라는 용어를 사용, 의학적 치료를 암시하는 등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디지티(대표 진선우)이 Y존 케어라는 콘셉트를 앞세워 여성 민감 부위 관리 제품군을 벨보라(락토 킵더유스 페미닌 클랜져) 브랜드로 시장에 선보이면서 "도를 넘는 광고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식약처는 2020년 3260건을 점검해 469건의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했다. 지난해도 외음부 세정제 광고 128건을 조사, 84개 사이트에서 허위광고를 발견해 게시물 차단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 관계자는 "과거 적발된 업체가 유사한 광고를 반복한다면 단속 요청이 가능하다"며 "제조업체에 대해 지자체를 통한 행정지도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성 청결제는 화장품으로 분류되며 질염 치료나 자궁 건강 강화 등 목적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정 업체는 여전히 △살균 △소독 △확실한 냄새 제거 등 표현을 통해 소비자에게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세이프타임즈 고문 변호사는 "디지티 벨보라가 올해 유사한 광고를 하고 있다면 브랜드 운영에 대한 윤리기준이 아예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을 질염 치료나 항균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것은 고객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브랜드 신뢰도를 구축한 회사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다.
세이프타임즈가 비공식 채널 광고를 조사했더니 의심할 사안들이 쏟아졌다.
A 블로거는 협찬 사실을 명시하고 대놓고 홍보에 열을 올렸다. 지난 3월에만 벨보라 여성청결제에 대한 후기를 무려 4회나 올렸다.
게시물을 보면 '업체로부터 무상 제공받아 작성한 후기'라고 적시했다. 나머지 게시물(9·16·31일)은 광고 협찬 고지조차 없었다.
게시물을 보면 △질염 예방 △살균 효과 △냄새 제거 등의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 소비자들이 치료용 의약품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했다. 벨보라가 블로거를 이용해 과대 광고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
B 블로거는 최근 올린 '세균성질염으로 고생하다가 찾아낸 벨보라 여성청결제 2주 사용 후기'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블로거 C는 '몸고생 마음고생시키던 칸디다 질염을 벨보라 여성청결제 하나로 완치'라는 후기를 통해 제품을 의약품으로 묘사하고 있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광고 고지 여부와 무관하게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업체들이 화장품·건기식 과대광고를 이처럼 불로거에게 뒷돈을 주고 허위 광고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보–8월 22일] 디지티 반론 "업계 관행 … 법적 대응"
여성 청결제 '벨보라'의 뒷광고 및 과대광고 의혹을 제기한 본지 보도에 대해 유통사 디지티(DiZiTi)의 반론을 다음과 게재한다.
진선우 디지티 대표는 지난 21일 반론권 보장을 위해 취재팀이 보낸 이메일을 받은 뒤 전화를 걸어 왔다. 지난달 20일 본지의 단독보도 이후 한 달이 경과했지만 "오늘 처음 기사를 알았다"고 말했다.
전 대표는 본지가 반론을 듣기 위한 메일이라고 고지했음에도 "기자가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성실히 해명에 임하고 있다고 통화 내내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별도의 이메일 등으로 질의사항을 보내는 것은 어떻겠냐"며 질문은 회피하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
그는 네이버 쇼핑 검색이나 파워링크 등 일반적인 광고는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1차례 7명의 서포터즈 모집을 했다"며 "다른 업체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며 '업계관행'이라고 주장했다.
디지티 대표는 후기 작성 방식에 대한 해명도 오락가락했다. 그는 통화에서 서포터즈에게 "좋은 내용으로 써달라며 가이드를 준 건 있다"고 밝혔지만 이후 추가 이메일에서는 "별도의 가이드를 준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또 "당연히 그분들도 무상 제공받았으니까 써야되는 건데 제가 그거를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디지티가 서포터즈에게 제품을 제공했음에도, 대가성 표기 의무를 후기 작성자의 몫으로 떠넘기고 관리 책임을 회피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추천·보증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위반 소지가 있다.
또 "(디지티는) 개인사업자로 벨보라 매출은 매우 적은 부분이라 사업 접으면 끝"이라며 "(세이프타임즈의) 기사를 본적도 없고, 후속 기사를 쓰든 상관없다. 법적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통화 후에도 디지티 대표는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말꼬리를 잡고 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자신의 발언('사업을 접으면 끝', '다른 업체도 다 한다')이 곡해됐다고 주장하고 기자에게 '뒷거래'를 의심한다는 등 근거없는 비난을 이어갔다.
본지는 디지티의 행태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추적하고,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는대로 후속 보도를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