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은 국내 거주 기간이 6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 세이프타임즈 DB
▲ 의료진의 필수의료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호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현행 민간 중심의 배상체계는 낮은 보장한도·복잡한 지급 절차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의료진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를 구축해 배상한도와 보장 범위를 확대, 의료사고 예방·환자 안전체계 등을 의료기관 단위로 평가해 합리적인 보험료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체계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통해 의학적 근거 기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소환조사는 자제, 중대한 과실 중심으로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하겠다"며 "최선을 다한 의료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보다 재발 방지·사고 예방체계 구축 등 의료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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