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정보유출 피해로 인한 손실 보상금을 코인으로 지급한다고 속여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 같은 사기와 관련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가상자산거래소 직원 B씨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위임 받아 피해 보상금 3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B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문서를 보여주며 피해 보상금은 코인으로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코인 지갑 사이트에서 지갑을 생성했고 이 지갑에 1억3000만원 규모의 코인이 입금됐다.
B씨는 A씨에게 코인 구매대금 6000만원을 입금하면 차액 7000만원을 출금할 수 있다고 속였다.
A씨는 저축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으며 6000만원을 입금했지만 B씨는 연락두절됐다. B씨가 제공한 코인·문서 등은 모두 가짜였다.
금감원은 사기범들이 SNS나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손실 보상금 명목으로 접근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정부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해 제공, 손실 보상금을 코인으로 지급한다고 속인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가상자산사업자 등 직원 명함을 제시하며 접근할 때에는 해당 기관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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