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 의원실
▲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 의원실

준정부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뇌물, 사기, 특수상해 등의 비위 행위로 검찰과 경찰 조사를 받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14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부산해운을)이 건보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지난 8월말까지 직원들이 받은 징계는 137건으로 확인됐다.

징계 사유 가운데 성희롱(23건), 성폭력(5건), 성추행(3건) 등 성범죄가 31건(22%)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부적정 업무처리(22건), 근무 태도 불량(15건), 직장 내 괴롭힘(10건), 개인정보 열람과 유출, 금품 수수, 음주운전 등이 있었다.

성범죄 징계는 2019년과 2020년 각 7건에서 2021년 1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2022년 5건, 지난해 8건으로 다시 늘었다. 성희롱이나 성추행은 대체로 견책이나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고, 성폭력 사건 가해자는 파면·해임됐다.

각종 범죄행위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은 건수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22건으로 징역 8건, 벌금형 4건, 혐의없음 5건 등으로 조사됐다.

재판 결과 중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었다. 건보공단에서 재정을 관리하던 A씨는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에 처해졌다. 

또 공단이 발주하는 사업을 수주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1억9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징역 10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9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미애 의원은 "수입 지출 예산이 연 100조원 안팎으로 많은 준정부기관의 임직원 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며 "감사원과 보건복지부에서는 공단에 대한 특정감사와 실태점검을 신속하게 진행해 구조적, 고질적인 각종 비위 행위 등에 대해 파악하고 적발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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