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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정오 TV조선 부사장. ⓒ TV조선

MBC가 고 장자연씨 보도와 관련해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방 부사장이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PD수첩은 장씨가 2018년 7월 유력 인사 접대 글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방 부사장이 연관돼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방 부사장은 MBC와 PD수첩 제작진의 허위 보도로 명예 훼손·초상권 침해 등 피해를 입었다며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방 부사장이 장씨 사망 전날 장씨와 함께 있었다' 등 보도 내용이 허위라며 "피고들이 공동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고 판결 확정일 이후 최초 방송되는 PD수첩 프로그램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방법만 일부 변경한 채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측 모두 이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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