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경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이 보조배터리를 비닐봉지에 넣거나 절연 테이프를 붙여 안전관리 강화 표준안을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앞으로 여객기 머리 위 수하물 선반에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둘 수 없다.

대신 투명한 비닐봉지·보호파우치에 넣거나 노출된 단자를 덮개·절연테이프로 가리고 자리 앞 수납공간이나 옷 주머니 등에 보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부터 국적 항공사 여객기에서 이 같은 내용의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안전관리 체계강화 표준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표준안은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보조배터리 화재 위험을 고려해 선제대응에 나섰다.

용량 100Wh 이하 배터리는 5개까지만 가지고 탈 수 있는 등 용량과 개수에 따른 반입 제한 요건에 대한 안내와 규정도 강화한다.

5개가 넘으면 체크인 카운터에서 항공사의 별도 승인을 받고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며 승인은 인공 심장박동기 등 의료기기 충전처럼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이뤄진다.

100∼160Wh 용량 보조배터리는 항공사 승인을 거쳐 2개까지만 허용되며 160Wh초과 배터리는 기내 반입이 불가능하다.

휴대전화·노트북 등 내장형 배터리를 장착한 전자기기는 자체 합선 방지장치가 있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반입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항공사 지침·보안검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