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순물(N-니트로소-노트립틸린)의 한시적 허용기준 초과 검출로 회수조치되는 환인제약 에나폰정5mg. ⓒ 식품의약품안전처
▲ 불순물(N-니트로소-노트립틸린)의 한시적 허용기준 초과 검출로 회수조치되는 환인제약 에나폰정5mg. ⓒ 식품의약품안전처

환인제약(대표 이원범)의 우울증치료제에서 불순물이 초과 검출돼 회수조치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시중에 유통중인 환인제약 에나폰정5mg에 대해 불순물(N-니트로소-노트립틸린) 한시적 허용기준 초과 검출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로 영업자 회수 명령을 내렸다.

회수 대상은 환인제약(경기 안성) 에나폰정5mg으로 '아미트리프틸린염산염'을 주성분으로하는 항우울제다. 원형모양의 필름코팅을 한 알약으로 색상은 청색이다.

회수 대상 제품 정보는 △제조번호가 '241N01AA'와 '241N02AA'인 제품 △포장단위는 200정/병, 1000정/병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 개월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자·약국·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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