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유출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SPC그룹 임원과 검찰수사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7일 공무상 비밀누설·부정처사 후 수뢰·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6급 검찰수사관에 1심과 같이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원, 추징금 443만8000원을 선고했다.
평소 친분이 있던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대가로 수사정보를 들은 SPC 백모 전무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는 자신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업의 임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 기밀을 누설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김씨의 범행으로 공적 이익이 심각히 훼손된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백 전무에 대해선 "공여 뇌물 액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검찰수사관을 이용해 수사 기밀을 제공받고 뇌물을 공여한 점, 수사관 말고도 법원이나 국세청 직원 등과의 인맥을 통해 편의를 구하고자 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60여차례에 걸쳐 SPC 측에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배임 혐의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있었다.
검찰은 그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과 압수 범위·집행 계획, 수사 진행 상황,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재판부는 백 전무가 김씨에게 건넨 금품과 향응 혐의액 620만원 가운데 443만원가량을 유죄로 인정했다.
허영인 회장 등은 2022년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