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신청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 세이프타임즈
▲ 법원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신청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 세이프타임즈

법원이 허영인 SPC 회장이 신청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허 회장은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자회사 피비파트너즈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조승우)는 24일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며 "허 회장이 범죄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며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사유를 밝혔다.

허 회장은 지회에 속한 노동자들이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 승진에서 배제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고 사측에 우호적인 어용노조 모집활동을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허 회장 측은 지난 9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탈퇴 종용 상황을 챙긴 것을 인정한다"면서 "증거를 인멸할 수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고 보석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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