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서구 화정 아이파크 사고현장. ⓒ 세이프타임즈 DB
▲ 광주시 서구 화정 아이파크 사고현장. ⓒ 세이프타임즈 

검찰은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경영진 6명 등 피고인 20명에 대한 1심 선고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HDC 현대산업개발과 가현건설 대표, 안전담당자 등 6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어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1심 재판부가 원·하청 대표들에 대해 사고를 방지할 구체적 주의의무가 없고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고원인 가운데 콘크리트 강도불량을 제외한 판단도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 양형에 대해서도 검찰은 "피고인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다"며 "피해 규모가 큰 점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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