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건설 현장에서 불법 재하도급을 주고 받은 업체 대표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유진·연선주·김동욱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가현건설 대표 A씨와 펌프카업체 대표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23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하도급이 아닌 노무 제공만 했을 뿐이라고 항소심에서도 주장했지만 타설 콘크리트 양에 따라 공사대금을 받았고 안전사고 배상에 책임을 하도급 업체가 한 점 등으로 미뤄 실제 재하도급 공사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가현건설은 2021년 붕괴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를 도급받아 시공한 업체다.
가현 측은 철근을 쌓아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부어 타설하며 건물을 올리는 공정인 철근콘크리트 공정 중 콘크리트 타설 업무를 펌프카업체인 B씨 측에 재하도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B씨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등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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