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노동청 특별감독 93건 적발·과태료 8500만원

▲ 소방대원이 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건물 추가 붕괴 등 구조대원 안전을 위한 외부 관측을 하고 있다. ⓒ 소방청
▲ 소방대원이 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건물 추가 붕괴 등 구조대원 안전을 위한 외부 관측을 하고 있다. ⓒ 소방청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아이파크 참사가 인재로 밝혀졌다.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실이 무더기로 드러났다.

광주고용노동청은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한 9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안전보건 체계가 형식적이고, 관리도 전반적으로 미흡했다.

건설현장에서 빈발하는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난간이나 작업 발판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추락 방지 조치와 관련해 12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비계 등 통로 안전 조치 위반 4건, 거푸집 동바리 등 붕괴 예방조치 위반 3건, 리프트 등 건설기계 안전 조치 위반 등 6건 등이 적발됐다.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노사협의체,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기본적인 관리체계 위반도 5건이 적발됐다.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발생보고, 안전보건 관리비 등 63건의 기초적인 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청은 적발된 93건의 위반 사항 가운데 25건은 사법 조치하고 나머지 6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85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황종철 광주고용노동청장은 "적발된 위반 내용과 그 정도를 고려하면 HDC현대산업개발은 형식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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