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다운 패딩 혼용률 허위 기재로 몸살을 앓은 무신사가 해당 패션기업 대표를 사기·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무신사는 지난 20일 라퍼지스토어와 오로를 운영하는 패션기업 슬로우스탠다드 대표 손모씨를 사기죄와 업무방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의정부 경찰서에 고소했다.
무신사 스토어에 입점해 있던 라퍼지스토어는 2023년부터 '덕다운 아르틱 후드패딩'을 팔며 오리솜털 80%가 충전재로 사용됐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실제 사용률은 5% 미만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은 무신사에서 수억원 이상 판매돼 무신사 신뢰도마저 크게 하락시켰다.
라퍼지스토어는 무신사가 시험 성적서를 요구하자 판매된 제품과 다른 제품을 검사한 성적서를 제출하며 업무상 혼선을 주기도 했다.
라퍼지스토어는 유명 부자재 브랜드 가품을 사용한 재킷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라퍼지스토어는 일본 지퍼 브랜드 YKK 제품을 사용한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이상을 느낀 한 소비자가 해당 브랜드에 문의하자 "본사 제품이 아니다"고 답변이 와 큰 논란이 됐다.
이 밖에도 라퍼지스토어는 타 브랜드 디자인을 베낀 제품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무신사는 슬로우스탠다드에서 운영하는 여성 패션 브랜드 오로도 라퍼지스토어와 같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무신사 측은 "고의적 허위광고로 수많은 고객과 다른 입점 브랜드에 손해를 끼친 문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무신사는 라퍼지스토어와 오로의 퇴점을 결정했다. 인템포무드·굿라이프웍스·디미트리블랙·후아유·라미네즈 등은 판매 중단 제재했다. 페플은 경고 조치했다.
무신사 관계자는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가 급속히 양적 팽창하면서 질적 성장에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한계를 두지 않고 고객과 브랜드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차별화된 패션 플랫폼이 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