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현대중공업 노동자 사망사고를 중대재해로 인정하라"
금속노조는 16일 울산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하며 사고를 중대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회사와 노동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지난 14일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던 노동자가 우회전하던 트레일러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조는 "현대중공업 울산 미포문 통합물류센터 앞 삼거리에서 트레일러와 오토바이 충돌로 노동자가 사망했다"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의한 명백한 중대재해"라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질의회시를 통해 "원동기를 내장하고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해 짐을 싣고 내리는 차랑계 기계도 '차랑계 하역운반기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차량용 하역운반기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상하차 작업과 운행경로에 대한 사전 조사와 작업계획서 작성이 필요하다.
노조는 "현대중공업 조선소 내 모든 도로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는 작업장인데도 회사는 도로 위에서 일어난 사고니 중대재해가 아닌 교통사고라고 주장한다"며 "노동부도 운행은 작업이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은커녕 작업 중지 명령조차 내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삼거리는 트레일러 한 대가 겨우 회전할 수 있는 위험한 환경이다.
노조는 이번 사고 역시 트레일러 운전자가 위태로운 커브 길을 크게 돌다 발생했을 것으로 추측했다.
노조는 "위험한 도로에 대한 환경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비슷한 사고가 반복될 것"이라며 노동부와 현대중공업에 △사고 원인 철저 조사와 사과 △위험 도로 구조 개선 △이동 과정 안전대책 마련 △특별안전교육 실시 △트라우마 치료 보장 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