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가구 구성원이 각각 농어업에서 종사하더라도 세대와 상관없이 폭설, 고수온 등 재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농해수위·충북증평·진천·음성)은 주민등록상 한 세대에 속하더라도 각자 사업자로 농어업에 종사하면 각각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재난지원금은 세대를 기준으로 해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농업을 하더라도 하나의 농가와 동일한 최대 금액이 적용돼 그 피해를 온전히 보상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지난 여름 고수온으로 어류 집단 폐사가 심각해지자 해양수산부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투입했지만, 세대당 최대 5000만원으로 제한돼 있어 부부가 각각 어업에 종사해 보상받지 못한 금액이 4억원에 달한다.
기후위기로 재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1세대에 2개의 농가, 어가를 인정하지 않아 농어민에게 전가되는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호선 의원은 "기후위기로 농업, 어업을 하기 더욱 어려운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은 농어민에게 무척 절실하다"며 "재난지원금 사각지대를 줄이고 농어민을 든든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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