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김제부안을)은 기후변화 시대 농어업 재해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엔 농어업 재해보험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어민의 경영안정과 재생산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개선책이 담겼다.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은 2001년 도입된 후 많은 제한된 품목과 가입가능 지역의 한계로 가입률이 2022년 기준 전체농가의 50.2%에 머물고 있다.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재해피해 발생·보상 정도에 따라 차년도 보험료가 인상되는 점은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 개정안엔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수립·시행 주기 단축 △재해보험 미개발 품목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 △심의회가 재해범위·피해율·보험료율 산정 △심의회 구성 비율 변경 △보험가입불가 농·어가에 대한 보상대책 마련 △재해보험 교육시 인센티브 제공 △손해평가사 교체권 보장 △자연재해로 인해 누적된 손해액 경감비용 지원 등이 담겼다.
이원택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에게 안정적 경영 환경이 제공되길 바란다"며 "농어업이 재해로부터 보호받고 국내산 농수산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태흠 기자
xogma330@safe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