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율운항선박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자율운항선박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운항시스템에 접목해 선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사람개입을 최소화하는 선박이다.
자율운항선박은 2032년 기준 규모가 1805억 달러로 예상되는 유망 신산업이다.
자율운항선박법은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통한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종합적인 정책 추진 근거를 담아 지난 1월 제정됐으며 다음 달 3일 시행 예정이다.
자율운항선박법은 해수부와 산업부가 협업해 관련 법률로는 세계최초로 제정됐다.
시행령은 △자율운항선박의 5개년 기본계획 수립절차·내용 △성능실증·전문인력양성 지원사항 △해상물류체계 구축·연구개발사업 △운항해역 평가기준·방법 △실증 승인절차 등으로 구성됐다.
선박법이 시행되면 지정된 운항해역에서 안전성 평가 후 일반선박에 적용되던 선박안전·선박직원법 등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해운·조선 기업과 연구기관이 다양한 자율운항선박 기술을 실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와 산업부는 내년 초 법 시행 이후 두 부처 장관이 공동위원장인 정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기본계획 수립·실증지원 등 관련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기술개발과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국제해사기구의 자율운항선박 국제규정 논의 등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계획이다.
김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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