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2024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율운항선박, 고망간강 수소탱크 등 44개 규제샌드박스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 기업에 규제적용 면제 특례를 제공해 제한된 지역에서 신산업에 도전하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심의에서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국내 조선 3사가 자율운항선박의 충돌회피·원격제어를 실증한다.
선박 3척을 이용해 지상관제,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한 원격제어 방식을 시험한다.
그동안 자율운항시스템은 선박검사 적용이 어렵고 원격제어 시 육상의 해기사가 선박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산업부는 본 승인으로 자율운항선박의 국제표준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고망간강 액화수소 저장탱크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서비스 △커피 찌꺼기 축사깔개 재자원화 사업 등 44 과제를 심의·승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승인과제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후속 기획형 과제 발굴을 통해 신산업·서비스의 규제 혁신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수현 기자
sswuhy@safetimes.co.kr
관련기사
- 한화그룹, 미국 조선업 진출 ··· 국내기업 '최초'
- HD현대, 서울대와 AI기술 초격차 확보 위한 AI포럼 개최
- KR-현대중공업 '자율 항해 시스템 상용화' 공동 연구 나서
- 산업부 "CBAM 중소기업 부담 완화 위해 EU와 논의"
- HD현대·미시간대·서울대 교육협약 체결 … "조선인재 육성 나선다"
- 권오갑 "어려운 상황 리더 중심으로 한 목표 향해 나아가자"
- HD현대미포 탈탄소 규제 대비 '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 건조
- 한화오션 3년간 2조 투자 '가장 안전한 조선소' 변신
- 삼성중공업 '자율운항' 실증 선박 출항
- 'AI가 운전' 자율운항선박법 시행령 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