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D현대중공업 자율운항선박 아비커스가 바다를 횡단하고 있다. ⓒ HD현대중공업
▲ HD현대중공업 자율운항선박 아비커스가 바다를 횡단하고 있다. ⓒ HD현대중공업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2024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율운항선박, 고망간강 수소탱크 등 44개 규제샌드박스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 기업에 규제적용 면제 특례를 제공해 제한된 지역에서 신산업에 도전하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심의에서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국내 조선 3사가 자율운항선박의 충돌회피·원격제어를 실증한다.

선박 3척을 이용해 지상관제,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한 원격제어 방식을 시험한다.

그동안 자율운항시스템은 선박검사 적용이 어렵고 원격제어 시 육상의 해기사가 선박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산업부는 본 승인으로 자율운항선박의 국제표준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고망간강 액화수소 저장탱크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서비스 △커피 찌꺼기 축사깔개 재자원화 사업 등 44 과제를 심의·승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승인과제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후속 기획형 과제 발굴을 통해 신산업·서비스의 규제 혁신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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