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산자중기위·충북청주청원)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상시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의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행 제도는 2021년 6월 30일 이전 임차를 시작한 상가 건물의 임대료 인하분만 공제 대상으로 하고 있어 새로 임차를 시작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임차 개시일과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제도를 상시화해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재봉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집중했다"며 "착한 임대인 운동이 더욱 확산되면 상생 경제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