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불법 중국어선 단속을 위해 힘을 모은다.
두 기관은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중국어선 불법 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합동 단속에는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호 등 2척, 해양경찰 군산 3010함 등 3척이 투입된다.
단속 대상은 중국어선의 성어기 무허가 조업, 어획물 은닉, 어획량 허위 보고 등이다.
특히 집단 폭력저항 등 중대 위반 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달 19일 전북 어청도 서방에서 무허가 저인망 어선 2척을 나포해 담보금 각 3억원을 징수하고 지난달 24일 중국 해경 함정에 인계해 추가 처벌하도록 조치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자원 관리에 힘쓰겠다"며 "관계기관과 공동 대응하고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최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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