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제5차 정부 합동 설명회가 26일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에서 개최됐다.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개최된 설명회는 사전 신청기업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송출됐다.
설명회에선 기관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요 △탄소배출량 산정 △배출량 통지서 작성 방법 △중소·중견기업 대상 탄소배출량 산정과 탄소국경조정제도 주요 문답 △내년도 정부 부처별 기업 지원사업 안내 등을 소개했다.
특히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CBAM 이행법안 2건(신고인 승인, 등록부)도 소개됐다.
이번 등록부 법안에는 우리 측 의견이 반영돼 내년부터 역외 수출기업이 수입업자를 거치지 않고 제품 정보를 직접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수출기업 정보 보호 강화가 기대된다. 법안은 이달 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내년 유럽연합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하위법령이 다수 발표될 예정으로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업계와 공동 대응해나갈 것"이라면서 "우리 기업의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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