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다자간상호인정협정을 통해 국내 탄소발자국 검증서가 해외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세이프타임즈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다자간상호인정협정을 통해 국내 탄소발자국 검증서가 해외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세이프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국내 탄소발자국 검증서가 해외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국표원은 한국인정기구가 국제인정기구포럼과 탄소발자국·온실가스 검증 분야 다자간상호인정협정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탄소발자국 검증은 제품의 원료 채굴, 제조, 유통, 폐기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업이 스스로 산정하면 제3자 공인검증기관이 이를 검토해 검증서를 발행한다.

한국인정기구는 지난해 탄소발자국 인정제도를 도입한 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을 검증기관으로 공인했고 각 기관의 국제적 신뢰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 협정을 추진해왔다.

국표원은 협정으로 해외 공인기관과의 검증서 상호인정 기반이 마련되면 한국 수출기업이 해외 현지 검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협정 체결로 공인검증기관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국내에서 발행된 탄소발자국 검증서가 해외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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