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어빈 독일 비만자 처분 성분으로 한국 규제없다
국내 최초 '특허 스웰다이어트' 광고로 SNS 도배
일본 인플루언서 "리뷰 안했고 사진도 도용" 분노
업체측 "우리도 모른다. 알려 주면 곧바로 삭제"
최근 SNS와 블로그 등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유로디에트 제품 코어빈과 이지디에트는 구매후기가 4500개가 넘을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 네이버만 검색하더라도 수많은 인플루언서와 블로그의 후기와 광고가 업로드되고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세이프타임즈가 운영하는 세이프패트롤에 이같은 글이 '허위·과장광고로 의심된다'는 제보가 잇따라 심층취재에 나섰다.
2일 독자제보를 바탕으로 세이프타임즈 취재를 종합하면 유로디에트(대표 박건우) 홈페이지는 이 다이어트 제품이 유럽에서 건너온 '국내최초 특허 스웰다이어트'라고 소개하고 있다.
스웰(swell)이란 붓다를 뜻하는 영어 단어. 유로디에트는 자신들이 직접 개발한 건강식품이 디톡스효과와 해독효과를 통한 붓기 완화로 다이어트가 가능하다고 소개하고 있다.
건강식품이란 일반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섭취하는 식품으로 법적 인증이나 기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표기를 할 수 없다. 그냥 일반식품에 불과하다. 과학적 기능 검증은 물론 적정 섭취량도 정해진 게 없다.
하지만 유로디에트는 자사의 건강식품을 섭취하기만 해도 염증반응을 빼 체중을 감소시키는 다이어트가 가능하다고 광고하고 있다.
세이프타임즈 취재팀이 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직접 확인한 광고를 보면 △셀룰라이트 원인인 염증 붓기와 지방이 엉겨붙은 걸 한번에 녹여주는 원리 △운동으로는 절대 안 없어지는 셀룰라이트를 싹 다 빼준다는 내용을 적시,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또 다른 광고를 보면 △몸무게가 77㎏였는데 지금은 50㎏ △거의 30㎏이 운동·식단없이 빠졌다 △코어빈만 먹어서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
유로디에트는 전후 사진을 활용해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날씬한 몸매를 가진 소비자들이 △운동 안 해도 △먹을 거 다 먹으면서 △너무 빨리 빠진다 등을 언급하는 리뷰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건강식품으로 3개월 18㎏ 감량, 실제로 가능할까
최근 SNS 광고는 ○개월 만에 ○○㎏ 감량이란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유로디에트 역시 다이어트 건강식품을 단기간 큰 체중 감량 효과를 내세우며 소비자 구매욕구를 자극하고 있다.
소비자 곽미영씨(28)는 "최소 3개월 이상은 먹어야 효과를 본다고 해서 일단 먹어보자라는 마음으로 4박스를 시켰는데 그것만 해도 12만원이 나왔다"며 "광고에서 보장한 감량효과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제품을 섭취한 후 소화장애를 겪었다"고 말했다.
제품을 구매한 이유에 대해 곽씨는 "인스타그램 광고에서 제품을 접했는데 한국에 없는 성분을 포함해 살이 빠졌다길래 속는 셈 치고 구매 했었다"며 "리뷰가 너무좋아 혹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SNS 광고를 보면 남성도 유혹에 빠지기 쉽다. 구체적으로 △코어빈이라는 성분은 16시간 공복시 나오는 지방분해 성분으로 독일에서는 80㎏을 넘긴 비만인에게 약으로 만들어서 처방한다 △체중 감량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런데 한국에는 아직 규제가 없다 △처방없이 대놓고 팔길래 먹어봤더니 3달만에 18㎏ 감량했다는 문구가 버젓이 노출돼 있다.
코어빈 성분은 '독일에서 비만자에게 처방하는 성분'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태그된 홈페이지 주소를 접속하면 덩굴팥추출분말 외에는 광고에서 언급된 주요 성분을 전혀 찾을 수 없었다.
독일 의약정보 포털과 온라인 약국에서도 코어빈이라는 성분에 대한 정보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세이프타임즈 취재팀이 이같은 허위·과장광고 의혹에 대해 유로디에트에 문의하자 황당한 답변을 했다.
유로디에트 관계자는 "제품을 위탁생산하기 때문에 판매원들이 수십명이 더 있다"며 "광고주체가 유로디에트가 아니다. 이런 문의가 와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답변한 적도 많다"고 해명했다.
또 "인력을 투입해 광고를 삭제하고 신고하는데 곤란한 상황"이라며 "왜 우리가 했다고 단정 짓고 기사를 쓰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세이프타임즈가 별도 외주광고업체가 있는지 문의하자 "외주업체를 사용한 것도 아니다. 그냥 우리 광고가 아니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럼 쏟아지고 있는 코어빈 과대광고가 어디서 생성되는지에 관해 재차 물었지만 "우리제품 광고가 어디서, 어떻게, 어떤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모른다"며 "오히려 그런 과대광고를 스스로 지우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식품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문구만으로도 과대광고에 속한다"고 말했다.
◆ 해외 인플루언서 계정 사진 도용, 허위리뷰 작성 의혹
소비자의 사용 전후 리뷰 사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이상한 점이 드러났다. 국내 소비자로 추정되는 리뷰사진이 해외 사이트와 계정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미지를 추적한 결과 일본 야후 사이트 건강·미용 다이어트 카테고리에 '발이 굵은 것 같아 고민'이라는 내용으로 업로드된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애프터 사진 역시 모든 체형이 공개된 것이 아닌 다리만 편집, 후기 사진으로 업로드 돼 동일 인물인지 확인할 수조차 없었다.
다이어트 제품 이지디에트 포토 후기 상위에 올라와 있는 사진도 똑같았다.
후기사진을 조사했더니 한 일본인 인플루언서 인스타그램에 같은 사진과 영상이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유로디에트는 사진·영상을 캡쳐해 자르거나 색감을 교묘하게 편집하는 등 마치 국내 소비자가 효과를 본 것처럼 리뷰를 올렸다.
하나의 사진만 사용한 것이 아니다. 여러 사진을 각각 다른 아이디로 리뷰를 올려 여러 사람이 효과를 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인플루언서 계정에는 운동과 다이어트 식단이 업로드됐다. 유로디에트·코어빈·이지에디트 등에 대한 제품이나 광고는 언급조차 없었다.
세이프타임즈는 한국 다이어트 제품을 구매하고 리뷰를 남겼는지, 업체에 사진 사용을 허락했는지에 대해 인플루언서 A씨에게 메시지를 보내 확인했다.
A씨는 "상품을 구매하거나 리뷰를 남기지 않았다"며 "(자신의) 허락없이 사진을 도용해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악용했다는 점에서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세이프타임즈 자문변호사는 "식약처는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와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짓·과장된 광고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에 의거해 거짓·과장된 사실,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 유인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로디에트가 이같은 관련 법규를 무시하고 리뷰조작과 허위·과대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유로디에트 관계자는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경쟁사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하고 알 수 없는 목적을 이유로 리뷰를 올릴 수가 있다"며 "우리가 리뷰를 삭제할 수 없다. 삭제할 경우 그걸 공정위에 신고하면 문제가 된다"며 이상한 답변을 했다.
경쟁사에서 고의적으로 리뷰를 올린 것이냐고 질문하자 "경쟁사가 어딘지 알 수도 없고, 경쟁사라 말한 게 아니라, 소비자가 리뷰로 어떤 사진을 쓰는 것까지 막을 수 없다"며 횡설수설 답변 했다.
이어 "앞서 말한 거는 다 잊고 우리의 입장을 말하겠다"며 "리뷰에 대해 소비자가 사진을 도용하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다. 이게 문제라고 하면 고객센터에 연락을 주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라움 박건우 대표는 유로디에트 뿐만 아니라 마이디데이라는 업체도 운영하고 있었다.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 역시 △숨만 쉬어도 15㎏ 빠지는 이유 △애 낳고 2달 만에 19㎏ 감량한 간단한 방법 △아줌마 몸매 만드는 산후 붓기 이거면 3주 안에 전부 뺍니다 △죽어도 안빠지던 살 무조건 2달 –10㎏ 가능이라는 내용으로 광고하고 있었다.
특히 광고에 산후 붓기를 언급하며 임산부도 섭취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사용했지만, 코어빈과 동일하게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땐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처럼 코어빈과 브로멜라인 두 제품 모두 SNS를 통한 과대광고로 소비자를 유혹해 연결된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하는 광고마케팅을 하고 있었다.
곽씨와 30대 임산부 김정연씨, 사진을 도용당한 A씨 등 광고 관련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어 관계 당국의 신속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이프타임즈가 일본 인플루언서 사진 도용 리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하자 유로디에트 관계자는 "어떤 리뷰인지 알려주면 삭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세이프타임즈가 이같은 의혹에 대해 회사측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처를 남기자 가장 먼저 전화가 온 것은 황당하게도 회사측이 아닌 변호사였다.
법률사무소 일도 김정훈 대표 변호사는 본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언론사가 공무원이 아닌 이상 업체(고객)가 소명(해명·설명)할 필요가 없다"며 취재과정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변호사는 업체로부터 해당 업무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의 문서(대리인)를 보내 달라는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