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유령계정' 확산에 소비자 제보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은 소화 효소 정도"

▲ 인스타그램 유령 계정을 통해 광고되는 라움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 ⓒ 인스타그램
▲ 인스타그램 유령 계정을 통해 광고되는 라움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 ⓒ 인스타그램

"산부인과에서 알게 된 방법으로 2달만에 10㎏나 뺐어요."

최근 SNS를 통해 집중적인 광고를 하고 있는 라움(대표 박건우)의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 광고 내용이다. SNS에서는 마이디데이는 "부기 감소를 통해 체중을 감량시켜준다"며 브로멜라인 홍보와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말 그럴까. 부작용은 없을까. 소비자들의 제보에 과장·허위 광고가 아닌지 세이프타임즈가 확인했다.

6일 세이프타임즈 취재를 종합하면,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은 △숨만 쉬어도 15㎏ 빠지는 이유 △애 낳고 2달 만에 19㎏ 감량한 간단한 방법 △아줌마 몸매 만드는 산후 부기 이거면 3주 안에 전부 뺍니다 라는 내용으로 SNS 광고를 하고 있다.

▲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을 광고하는 인스타그램 유령 계정. ⓒ 인스타그램
▲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을 광고하는 인스타그램 유령 계정. ⓒ 인스타그램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광고물의 인스타 계정 프로필에 접속하면 게시글도, 정보도 없어 신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유령 계정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은 △산후 부기 감소 특허 출원 △단기간 체중 감량 △임산부 섭취 가능 등이다.

브로멜라인 광고가 인스타 유령 계정을 통해 급속하게 전파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내용에 유혹을 받은 소비자는 광고 진위를 더 알아보기 위해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간다.

▲ 마이디데이 홈페이지에 게재된 브로멜라인 특허 출원과 해썹 인증 내용. ⓒ 마이디데이
▲ 마이디데이 홈페이지에 게재된 브로멜라인 특허 출원과 해썹 인증 내용. ⓒ 마이디데이

하지만  홈페이지에는 SNS 속 '혹하는' 광고 문구 대신 해썹 인증 마크와 특허 출원 제품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뿐이다.

드라마틱한 광고 내용을 보고 온 소비자들은 해썹 인증특허 출원 정보에 노출돼 자연스레 제품을 신뢰하게 된다.

홈페이지 내용을 보면 △의사+한의사+약사, 리뉴얼 개발비 4억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허받은 브로멜라인 등 광고 문구와 해썹 인증 마크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30대 임부 김정연씨는 "임산부도 섭취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홈페이지에 들어갔지만 어디에도 관련 문구는 없었다"며 "문의를 넣자 초기 임부는 섭취하지 않는 게 좋다길래 담당 의사 선생님께 문의하니 명확한 연구 결과가 없어 임신 기간에는 먹지 않는 게 좋다고 해 깜짝 놀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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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디데이 공식 카카오톡 채널이 보낸 브로멜라인 임산부 섭취 가능 여부 문의에 따른 답변. ⓒ 카카오톡

세이프타임즈가 공식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임산부 섭취 가능 여부를 문의하자 마이디데이는 "브로멜라인은 단백질 분해 효소로 소화효소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며 "임신 초기 0~3개월까지는 브로멜라인이 태아 초기 성장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 게 좋다는 여러 학술 논문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주의사항은 모두 세이프타임즈 취재진이 문의를 거친 후에야 확인할 수 있었다.

마이디데이 홈페이지에는 임신 초기 임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어떠한 주의사항도 적혀 있지 않았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나 광고 등은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식품에 먹으면 살이 빠진다는 문구가 들어간 부분은 과대광고가 의심된다"며 "공식 홈페이지에서 허위 과장성 광고 문구를 삭제해 단속 위험을 줄일 수 있으니 관련 광고 발견 시 식약처나 식품안전나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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