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한 혐의로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자택 등 6곳을 강제수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 대표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과 경기 평택 LG복지재단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고 30일 밝혔다.
구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로 지난해 코스닥 바이오업체 A사 주식 3만주를 취득하며 미발표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지난해 4월 19일 BRV 캐피탈 매니지먼트로부터 500억원을 투자받았다. 이때 투자를 결정한 사람이 구 대표의 남편인 윤관 BRV 대표 겸 최고투자책임자다.
검찰은 구 대표가 남편을 통해 BRV가 A사에 투자할 것을 미리 알고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사의 주가는 투자유치 발표 직후 16% 급등하며 지난해 9월엔 5만원대까지 상승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구 대표의 의혹을 검찰에 통보했다. 구 대표는 의혹이 불거진 후 해당 주식을 LG복지재단에 기부하려 했지만 보류된 상태다.
LG복지재단 측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윤 대표는 현재 해외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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