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산하기관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기재위)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한국투자공사·한국통계정보원·한국재정정보원·한국조폐공사가 지난 5년(2019년~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13억5450만원에 달한다.
천하람 의원은 "같은 기간 동안 한국수출입은행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7억7800만원을 납부해 기재부 산하 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투자공사는 2억5100만원, 한국통계정보원은 1억5850만원을 납부했다.
한국통계정보원이 고용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채용해야 하는 인원은 4명이지만 현재 1명의 장애인만을 고용한 상황이다.
천하람 의원은 "사회적 약자 배려에 더욱 민감해야 하고 더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장애인 고용 의무를 잘 준수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피며 관련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문종 기자
munjong1002@safe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