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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을 돕는 보조견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부천시와 강원 춘천시 식당에서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거부하자 권익위가 경위조사에 나섰다. ⓒ 세이프타임즈

뇌 병변과 지적 장애를 가진 A씨는 지난달 보조견과 함께 부천시와 춘천시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 발급한 장애인 보조견 등록증을 보여줬지만,  보조견 출입을 거부당했다.

A씨는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장애인이 등록된 보조견을 동반하고 공공장소에 출입하려고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견 출입을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익위는 23일 부천∙춘천시 식당이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거부한 경위를 조사하고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부천∙춘천시는 보조견 출입 홍보물 제작, 법령 교육 강화 등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을 보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조견 출입 거부가 빈번하다"며 "인식 개선 대책을 통해 장애인이 보조견과 마음 편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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