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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46개 대기업 가운데 장애인 고용 의무 미이행으로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기업은 삼성으로 나타났다. ⓒ 세이프타임즈

지난해 장애인 고용 의무 미이행으로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한 대기업은 삼성으로 나타났다.

25일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환노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46개 대기업 가운데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았던 곳은 DL(0.94%), 의무 미이행으로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기업은 삼성(462억600만원)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50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법정 의무 고용률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 1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 고용을 미이행하면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DL은 의무 미이행으로 지난해 37억36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이어 △HMM(0.97%) △영풍(1.18%) △태영(1.19%) △KCC(1.23%) △한진(1.31%) △넥슨(1.39%) △중흥건설(1.44%) △두산(1.49%) △금호아시아나(1.51%) 등이 뒤를 이었다.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기업은 462억600만원으로 삼성이었다.

부담금은 고용해야 할 장애인 수에서 실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빼고 고용 수준별 적용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고용해야 할 장애인 근로자가 많을수록 부담금도 높아진다.

삼성에 이어 △현대자동차(210억5300만원) △LG(119억700만원) △CJ(92억9100만원) △한진(80억5500만원) △한화(76억8400만원) △HD현대(62억8700만원) △GS(52억5600만원) △금호아시아나(45억8300만원)가 뒤를 이었다.

김소희 의원은 "상당수 기업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돈으로 때우고 있다"며 "기업들이 표준사업장 설립 등을 통해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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